[사 용 수 칙]
①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 신청 불가 ② 사용에 따른 유류 비용은 이용기관에서 부담 ③ 운전자는 만2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여야 함 (신청시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필요) ④ 사고발생시 법인(063-905-5050)에 보고 후 이용자가 처리비용 부담 ⑤ 이용시, 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 및 기타 법적인 책임은 차량이용자 임을 유의
[이 용 방 법]
①차량 대여 희망시, 063-905-5050 전화하여 희망하는 날짜에 가능여부 확인 ② 카니발 혹은 탑차 이용 시, 법인차량이용신청서 및 행사계획서 작성 (붙임파일 확인) 트랙터 이용 시,트랙터이용신청서 작성 ③ 이용신청서 와 운전면허증 사본을 wanjucoop@naver.com 로 송부 ④ 대여일에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(삼례읍 삼례나들목로 338-33 1층 사무실A) 방문 ⑤ 안내사항 숙지 후 차량 수령
문의: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경영지원팀 (063-905-505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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